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실시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실시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3.0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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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서비스 이용료 4분의 1 수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홍보자료. (사진=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홍보자료.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안산시 등 5곳에서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15일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천원의 이용료만 지급하면 된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도는 오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하반기에 성남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자녀들이 혼자 계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다"며 "도내 1인 가구를 위한 든든한 도가 있으니 믿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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