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될 수도
정순신 변호사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될 수도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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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서도 부실 검증 비판...이언주 전 의원 작심 발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내외방송 DB)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내외방송 DB)

(서울=내외방송)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내정 취소 후폭퐁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실 검증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2월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정순신 당시 검사와) 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몰랐겠느냐"며 "(당시 윤석열) 지검장한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 당시 그 사건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가족간 연좌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정서나 학폭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인사 검증 시 소송이나 가족과 관련된 소송이나 고소 및 고발은 전부 다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인사검증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범죄"라며 정 변호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가 (대통령과) 상당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낙점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 사정을 잘 알았을텐데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면 검증한 기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여당 내 부실검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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