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개최..정 변호사 등 22명 출석 요구

(서울=내외방송) 국가수사본부장 내정 상태에서 사임으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3월 31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3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청문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며, 교육위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정순신 변호사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강원도청 및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서울대학교·민족사관고등학교 및 반포고등학교 관계자 등 모두 22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청문회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관계법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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