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결국 청문회 行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결국 청문회 行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3.22 14: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31일 개최..정 변호사 등 22명 출석 요구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국가수사본부장 내정 상태에서 사임으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3월 31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3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청문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며, 교육위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정순신 변호사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강원도청 및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서울대학교·민족사관고등학교 및 반포고등학교 관계자 등 모두 22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청문회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관계법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