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연장근로 총량제 도입 및 선택근로제 확대 담겨
근로시간 개편...연장근로 총량제 도입 및 선택근로제 확대 담겨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3.06 13: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는 환영, 노동계는 반발...6~7월 중 국회 처리 여부 관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지고, 대신 연장근로 만큼을 휴가로 적립해 장기휴가를 쓸 수 있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늘(3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주 52시간제 도입 결과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며 "반면에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화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을 유지하되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하는 한편,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정해 근로자의 휴식도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노사합의에 따라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의 연장근로 총량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까지로 제한해, 사업주는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연장근로 총량을 엄수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 근로자 건강권 보호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방안으로 내놨다.

이를 통해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기업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 휴식권 보장
정부는 또한,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 이를 휴가로 사용하기 원할 경우, 저축처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기존의 연차휴가를 결합하면 안식월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된다.

# 선택근로제 확대
정부는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주4일제가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감 있는 생활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오는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6월이나 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경제계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