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국토가 타고 있다..올해만 벌써 산불 184건 발생
소중한 국토가 타고 있다..올해만 벌써 산불 184건 발생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3.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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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선포
산불 진화 모습(사진=산림청)
산불 진화 모습(사진=산림청)

(서울=내외방송)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위험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해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서만 18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8일간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평균 10건의 산불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늘(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으며,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실시해 산불위험 요인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문화재청 (중요 문화재 산불취약 요인 파악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가스 등 국가 중요 기간시설 취약요인 점검) ▲환경부 (국립공원 입산통제)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산불위험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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