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주력
3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주력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3.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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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3월 주택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법안 심사 돌입
대한민국 국회(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회(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 법안심사소위원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법안심사소위는 3월 16일, 22일, 29일에 열고, 교통법안심사소위는 3월 14일, 21일, 28일 진행하며, 전체회의는 3월 23일에 개최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심사 예정인 법률안들 중 '주택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규제개선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공모와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성장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심융합특구 신설 관련 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에 대한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 군 공항 이전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대구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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