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일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3월 16일) 입법 예고할 에정이다.
안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29일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쉬게 되면 사흘 연휴로 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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