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왜곡 호도되는 내용들에 강한 우려
(서울=내외방송) 지난 3월 6일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영계가 오늘(3월 15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 입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A기업 임원은 "노동계가 마치 상시적인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B기업 임원은 "정부안은 근로자 대표나 노조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데 마치 기업이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여부에 대해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기업 임원은 "노사분쟁이 급증하고 분쟁 기간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고, D기업 임원은 "연대채무를 묻지 못하게 되면 개인별로 과실비율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한편 경총은 회의에서 나온 안들을 토대로 경영계의 '노동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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