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통계청의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해 어제(4월 2일)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전체의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최저임금 수준은 G7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5만 6,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1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57만 7,000여 명(4.3%)보다 377.6% 늘어나 비율로는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총은 이에 대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41.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 국가 대비 1.3~5.6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2.2%에 달해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았으며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36.6%) ▲숙박·음식점업(3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8%) 순으로 높았고 가장 적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 간 격차는 최대 33.8%에 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 명 중 29.6%인 110만 9천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불과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인상억제가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