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대상 영어학원 위법 행위로 인한 학부모 피해 예방
점검반이 현장 방문해 운영 전반 점검
점검반이 현장 방문해 운영 전반 점검
(대구=내외방송) 대구시의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9일 대구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학부모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21일 47개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교습을 하는 학원으로 유치원과 초·중등 혼합과정이어도 유아가 있으면 이에 포함된다.
교육청은 최근 열린 회의를 토대로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과 유사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관련 위법 사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온라인 광고 감시 전문 기관과 함께 학원 홈페이지와 SNS 등의 위법 광고 여부 등 감시를 강화하고, 유아교육담당 부서와 협업을 실시하는 등 점검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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