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되나?
야당 주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되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4.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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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어제까지 157명 의원 발의에 서명했다고 밝혀 법안 추진될 듯
여당과의 협의 여지 남겨 국민의힘 합의 여부 촉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페이스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지난해 10월 29일 저녁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총 159명의 안타까운 사망이 발생한 이후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야당이 공동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까지 발표한 사안이고 법안의 내용이 과도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야당 단독으로 법안 발의에 나설지 추이가 주목된다.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각 정당에 법을 제안해 추진된 것"이라며 단순히 야당의 공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 기준으로 157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서명했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도 국정조사 기간이 짧았고 포괄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보고서가 있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대에 대해 남 의원은 "내용의 문제는 논의하면 되는 문제지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안은 국회가 심사하면서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 교통통제가 왜 제도로 안 됐는지 ▲CPR 환자들의 우선이동이 잘 됐으면 희생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닌지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죽었는지 등 궁금증이 많다"며,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 재난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내용 중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 시 여당 추천 3, 야당 추천 3, 유가족 추천 3 등 9명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남 의원은 "특조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이라며,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위원 17명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검사 수사와 감사 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만 가능한 것이고 수용 여부는 정부나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만약 행정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힘의 동참에 대해 "당연히 (여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법안이 만들어지면 예산이나 인력배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합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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