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7월 1일부터 시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7월 1일부터 시작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4.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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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18보상법' 개정안 28일부터 입법 예고
5.18 기념식(사진=내외방송 DB)
2022년 5.18 기념식(사진=내외방송 DB)

(서울=내외방송)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인 28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되며 기타지원금 지급 신청 및 접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과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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