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위변제하고 북한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
(서울=내외방송)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6.25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국에 귀환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을 위한 손해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대위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귀환 국군포로의 경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국내 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실제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내 북한 재산을 압류해야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영상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한 배상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해 현실적으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한 '귀환 국군포로의 복지 향상 정책 수립', '정책 수행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국방부가 우선 배상하고, 북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신 의원은 "1994년 故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지만 생존자는 13명 뿐"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포로가 돼 고초를 겪은 분들의 울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들이 영웅을로서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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