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위반 7곳 적발
경기도 내 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위반 7곳 적발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6.12 11: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사례 중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으로 가장 많아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pexels)

(서울=내외방송) 의약품 도매상이 관리 약사를 채용해 의약품의 입출고 및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를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해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또한 용인시의 B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고, 수원시 C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 경우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