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행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은행을 방문해도 은행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점은 방문한 시각장애인에게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야 한다.
물론 본인의사에 따라 일반창구도 이용이 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체 접촉은 지양하고 안내를 말로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 없이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이 직접 구두로 발음한 것을 그대로 기재하되, 서명날인은 시각장애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은행은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관리직 직원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사실관계 입증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다양한 보조수단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은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 보안카드나 계약서류를 제작하는 한편, 음성 OTP 발급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제'와 '대리발급제'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