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노란봉투법' 무조건 막는다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노란봉투법' 무조건 막는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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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반, 민법과 충돌, 노조내 갈등 격화 일으킬 것"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사진=임이자 의원 페이스북)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사진=임이자 의원 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야당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위반되고 민법과 충돌이 일어나며, 노조 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직회부에 부의하는 안건의 찬반투표는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의사일정을 변경시켜 바로 투표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야당의 단독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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