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

(서울=내외방송)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들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을 비롯해 도로 파손 및 하천 범람 등의 피해를 입은 11개 지자체(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지원되며,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와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ag
#집중호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도로파손
#하천범람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응급복구
#이재민구호
#한창섭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