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8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 요금 지원
구미시, 8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 요금 지원
  • 이만호 기자
  • 승인 2023.07.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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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당 월 5100원씩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가구는 중복 지원 불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pixabay)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pixabay)

(경북=내외방송) 구미시가 오는 8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가구 당 월 5100원씩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구미시청은 "상수도 요금 지원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시의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거쳐 8월부터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4800가구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신분증과 장애인복지카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증장애인 세대 지원과 동일하게 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나 독립유공자 가구에게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생활 필수 요금인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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