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 결정...1만원 돌파는 다음으로
최저임금 '9,860원' 결정...1만원 돌파는 다음으로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7.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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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5% 인상...110일간 최장 심의 기록 세워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상승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합의했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제시한 1만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을 두고 투표에 들어가 경영계 안이 17표, 노동계 안이 8표, 기권 1표로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어, 투표결과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쪽의 의견에 동참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종전 2016년의 최장 심의기간인 108일을 넘어선 110일 기록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였고, 올해 9,620원(5.0%↑)였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액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보 속에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닌 경영계의 안을 투표로 확정한 것이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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