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치료'에도 진료비 부가세 면제된다
반려동물 '치료'에도 진료비 부가세 면제된다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08.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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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대상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서울=내외방송)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식물 진료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면서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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