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교육부에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재검토 촉구
국제앰네스티, 교육부에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재검토 촉구
  • 이영일 기자
  • 승인 2023.09.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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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조치 비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재검토 촉구 공개서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재검토 촉구 공개서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내외방송) 교육부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을 강화한다며 제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고시안을 비롯한 교육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앰네스티는 "교육부의 고시안 일부 내용이 교사의 노동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아동·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난 28일, 교육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교육 당국이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동체적 해법을 모색하고, 충분한 교사 및 지원 인력과 시스템의 확보,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관리자의 책임 강화 등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교육권 모두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고시안에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 없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분리하거나 용모·복장, 휴대전화 등 학생의 사생활을 제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높다.

앰네스티는 이를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교육 당국이 아닌 결국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교사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목소리에 공감하지만 아동·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교육 당국의 움직임은 매우 실망스럽다. 결국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아동·학생 인권의 후퇴가 아닌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기관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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