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권회복 및 보호 4개 법 의결
교육위, 교권회복 및 보호 4개 법 의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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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금지 위반 적용 안 되도록 명문화 등 신설
대한민국 국회(사진=박용환 기자)
대한민국 국회(사진=박용환 기자)

(서울=내외방송)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4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유명을 달리한 이후 60일 만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유아교육법'에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과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게 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협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 및 유치원과 유치원장에게 의무를 부여했고, 민원 처리 업무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했고,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관련 분쟁ㆍ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했다.

특히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했고,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ㆍ지도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4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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