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늦춰질 시 교사들의 거센 반발 예상한듯
(서울=내외방송) 교육부가 11일 국회에 교권 보호법안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연이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가칭)'교육 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필요성에 따라 50만 교사들의 요구에 국회가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