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없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없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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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에 경종" 국민의힘 "법원이 개딸에 굴복"
27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법원을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27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법원을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흔들렸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한 반면 각종 비리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할 시간"이라고 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 오늘의 결정이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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