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오늘(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 토론했고 최종 결론은 오후 1시 20분 의총에서 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동훈 법무장관 및 검사들의 탄핵까지는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윤 의원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오늘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처리 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대략 다음주 월요일(13일) 정도까지 법안들 처리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법안들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이명박 정부 1회, 박근혜 정부 2회 사용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사이에 벌써 두 번을 사용했고,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4번째가 된다"며, 거부권 정치가 정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전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검찰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고 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연말에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예고돼 있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대 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