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이동관 탄핵',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정될 듯
오늘 본회의서 '이동관 탄핵',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정될 듯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1.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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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도 강행 처리 시사
대한민국 국회(사진=박용환 기자)
대한민국 국회(사진=박용환 기자)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오늘(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 토론했고 최종 결론은 오후 1시 20분 의총에서 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동훈 법무장관 및 검사들의 탄핵까지는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윤 의원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오늘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처리 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대략 다음주 월요일(13일) 정도까지 법안들 처리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법안들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이명박 정부 1회, 박근혜 정부 2회 사용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사이에 벌써 두 번을 사용했고,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4번째가 된다"며, 거부권 정치가 정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전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검찰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고 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연말에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예고돼 있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대 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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