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수순
정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수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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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임시 국무회의서 법 개정에 불만 토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총리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늘(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 통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 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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