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3법...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 촉각
노란봉투법, 방송3법...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 촉각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1.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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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입법권 존중하라며 정상적 공포 압박
국민의힘, '민노총 구제법'이라며 거부권 주문
대한민국 국회(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야당 단독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상적으로 공포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묻지마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만약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압박했다.

또한 "방송3법 역시 학계와 시민사회가 수십 년째 요구해 온 과제로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광재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이 법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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