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강력 요청
경영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강력 요청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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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강력 규탄한 경제6단체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강력 규탄한 경제6단체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가 오늘(13일) 오전 9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6단체는 "이 법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6단체는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6단체는 "이 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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