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거야의 힘을 확인하면서도 소여의 전략이 허를 찌른 본회의였다.
연합뉴스 취재에 의하면 9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모두 통과시켜 거야의 힘을 드러냈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항의의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전격 철회하며, 손쉽게 법안이 처리됐다.
다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며 탄핵안이 공중에 떠버렸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의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시 민주당은 적당한 시점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필리버스터가 무산되며 탄핵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을 여당과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본회의를 개회할지 여부는 미지수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함께 진행되지 않았지만,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이날 함께 발의됐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담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한 이날 법안 중 노란봉투법은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은 175명이 투표해 역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한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성명을 내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거부권을 강력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