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소추안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포기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어제(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손쉽게 통과됐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결과적으로 지켜낸 셈이 됐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3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72시간 내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 예상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적절한 시점에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며 허를 찔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은 오늘(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재옥 원내대표가 본회의 중간에 (필리버스터 포기를) 발표할 때까지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며 극비로 진행됐음을 밝혔다.
장 의원은 "탄핵소추안은 보고가 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만일 이를 철회하고 다음 본회의에 다시 올릴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며 사실상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음을 시인했다.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달리 해석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가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 의사국의 유권해석을 받아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추가로 개회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여당과 협의를 하라는 입장이라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민주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72시간내 처리되지 못하면 다시 상정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해석이라 탄핵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국민의힘은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