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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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즉시 반발하며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향후 투쟁 거세질 듯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행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승락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의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시하면 국회는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법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부 부결에 나설 경우 통과가 어려워 이 법안 역시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즉시 환영 논평을 발표했지만,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양대 노총의 투쟁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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