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특검'과 '국조' 카드로 정부와 여당 압박
민주당, '쌍특검'과 '국조' 카드로 정부와 여당 압박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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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2년 유예 방안에도 반대입장 분명히 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기간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밝혀 연말 예산처리와 함께 치열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기간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도 일정 부분 동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처법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지난 2년여 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개 사과, 앞으로 2년간의 계획과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 2년 후 모두 (중처법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 모두의 합의서와 서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현재 논의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20여 명이 동의를 해줘야 (법 통과가) 가능한데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급했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공 드라이브를 전개할 것임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 처리에 대해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쌍특검 처리가) 가장 유력하다"면서도, "예산안의 막바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일까지도 정기국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시점 어딘가에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전해 8~10일 처리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양평고속도로건'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오송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바로 임시국회를 개회해 처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하지만 법 절차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밝혀,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촉발된 정국의 냉각이 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과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등으로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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