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쌍특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정국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한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주어진 국회범 내의 권한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혀 강행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민주당의 추진 방향은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처리하고, 쌍특검법은 오는 12월 9일 이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23일 본회의를 열 수 있었지만 법안이 많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0일에 하자고 미룬 것"이라며, "쌍특검과 탄핵안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올라왔고, 헌재에서도 합법적이라는 판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처리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의 제일 어려운 일은 늘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며, "국회에서의 협상 권한이 얼만큼 열려 있느야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갖는 재량권이 커지는 데 그것이 제한될 경우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과의 협상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을 통과시켰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후보과정에서도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 법조인 출신으로 쌍특검법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거부권 행사 포기를 압박했다.
여당에서 전 정부 시절 수사했지만 나온 게 없다는 주장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으로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며,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여당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처리되면,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또한 쌍특검 역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이 요동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