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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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마무리...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예정
손준성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손준성 검사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고발 사주'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오늘(27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해 선거대책위원회에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발생했다"며, "전달된 자료로 미래통합당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공판에 이르기까지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서 출발했던 고발장 초안 등 관련 자료가 김웅 의원을 거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다"고 전하자 재판부 신무에는 응했다.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8개월 가량 수사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며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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