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은 이견...민주당 주도로 28일 자동부의 될 듯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반드시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또한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12월 임시회기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로 이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다음달 9일 열기로 했다. 이 중 20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1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추가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며, "법정기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보려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쌍특검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박 수석부대표는 "22일부로 (패스트트랙) 유예기간이 다 끝나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이 수석부대표는 "법상으로는 22일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국민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안처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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