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온라인 매체 중심 미용‧성형 집중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이나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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