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야당주도 만장일치 가결돼 내년 정국 주도권 핵심 분수령 될 듯
'쌍특검' 야당주도 만장일치 가결돼 내년 정국 주도권 핵심 분수령 될 듯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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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표결 불참 후 국회에서 항의집회
국민의힘 시의원, 김정숙 여사 고발 맞불
대한민국 국회(사진=박용환 기자)
대한민국 국회(사진=박용환 기자)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야당 주도로 발의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100% 찬성표를 던지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자동 부의된 이른바 쌍특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먼저 상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81표로 가결됐고, 이후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중 180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 홀에서 항의집회로 쌍특검 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이로써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이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운영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쌍특검 역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국 주도권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이 오늘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맞불 공세에 나서며 여야의 극한의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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