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해 1월부터 3.6% 인상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해 1월부터 3.6% 인상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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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역시 3.6% 인상해 33만 4,810원 지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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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액 인상 및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올해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을 대상으로 3.6% 오른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급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노인들이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며,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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