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검찰 기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검찰 기소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1.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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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성 예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서울경찰청)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서울경찰청)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9일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광호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대검 수심위에서 김광호 청장을 기소해야한다는 권고가 의결된 바 있다.

검찰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팀장 정모 경정도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112신고 접수나 안전사고 위협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데이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죄 등)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구조 지휘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구조 지연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송치된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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