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전망에 국민의힘 "무한정쟁 위한 법으로 거부권 당연"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전망에 국민의힘 "무한정쟁 위한 법으로 거부권 당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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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여야 합의 없었고, 정부 책임 규명됐다"며 부당성 강조...보상에는 긍정적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유상범 의원 페이스북)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유상범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정부가 오늘(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법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보상을 하는 것보다 사실상 정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며 옹호에 나섰다.

검사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장도 기소가 됐듯 참사에 대한 책임론에 있어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다 기소가 돼 재판 중으로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규명이 됐다"며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11명 중 7명이 야당 추천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갖기 어렵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 등 사실상 수사권한을 갖고 있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다만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지원책과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 의원은 "주최가 없는 행사지만 결국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돌봐야 하는 의문의 차원에서 판결과 관계없이 먼저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보다는 보상에 더욱 방점을 뒀다.

한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어제(29일) '이태원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히 법안이 공포되어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정부와 입장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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