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전체 의석수 1/3 넘어 현재까지 재의결된 법안은 모두 부결돼...재의결 시점에 관심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예상대로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횟수로는 다섯번째이고, 법안 수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이어 이번에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번 '이태원 특별법'까지 총 9개이다.
이에 국회는 이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재의결을 부쳐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할 경우 즉각 법안으로 확정되지만,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의 1/3을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 가결 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재의결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점에 따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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