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조속히 공포되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조속히 공포되야"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1.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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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최종견해 이행할 의무 있어", 정부 '거부권 행사' 할 듯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진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조속히 특별법안이 공포되어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속히 법안이 공포되어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독립적 기구 설깁, 책임자들 사법 처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시 민심의 악화를 우려해 별도의 지원책과 더불어 추모 공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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