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진상 규명 거부하고 배상하겠다는 것은 본말 전도"
민주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진상 규명 거부하고 배상하겠다는 것은 본말 전도"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1.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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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은 과거 특조위에도 있었던 권한...영장청구 요청에는 검사가 판단할 몫으로 사법원칙 훼손 없다 반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3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도 수용하고 정부와 여당이 말한 내용도 수용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 분노와 실망이 컸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언급한 '이태원 특별법'이 정쟁과 위헌을 정당화했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말한 동행명령은 과거 세월호 특조위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 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등에서도 모두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단 한 번도 위헌적이라고 판단된 적 없는 권한이었다"며, "영장청구 의뢰 권한 역시 사참위에서 이미 갖고 있었던 권한이고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을 뿐이지 영장청구는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내놓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며 반대했다.

박 의원은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것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상이라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답"이라며, "배상이 이뤄진다면 잘못을 밝혀야 하는데, 진실을 밝히는 것은 거부하면서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향후 재의결과 관련해서는 쌍특검(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연계할지 분리할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일(2월 1일) 쌍특검을 재의결하자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로서는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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