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태원참사 특별법,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해"
한덕수 "이태원참사 특별법,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해"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1.30 1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훼손, 여야간 다시 논의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여야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