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과도한 사회보험료' 경제성장잠재력 저해 요인 지적
경영계, '과도한 사회보험료' 경제성장잠재력 저해 요인 지적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2.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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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건강보험료 동결 통해 연금개혁 마중물로 활용해야
기업부담 총량 늘리지 않는 정책 마련 요구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해법으로 사회보험의 지출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오늘(7일)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경총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 9,969억 원으로 2021년의 152조 366억 원 대비 9.2% 증가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항목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 7,703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고, ▲국민연금 55조 9,140억(33.7%) ▲고용보험 15조 71,89억(9.5%) ▲산재보험 8조 2,963억(5.0%)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했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기간별로 보면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 7,112억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 5,829억원(49.0%) 증가해 최근 5년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총의 지적이다.

최근 10년(2012~2022)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도 1.8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크게 증가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다만 OECD 통계(2022)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우리나라가 8.2%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중위권(23위), 비유럽 11개국 중 최상위권(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아직 OECD 평균(8.8%)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로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19년은 7.3%로 처음 7%대에 진입한 후 2022년은 8.2%로 5년 만에 8%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수준은 산업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경총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가계 부담을 넘어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7.09%로 법정 상한(8%)에 육박할 만큼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수가인상 보전과 정부 정책비용 상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후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정 퇴직급여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며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감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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