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부 모두, 임신 전 가임력 검사 지원
4월부터 부부 모두, 임신 전 가임력 검사 지원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3.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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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우려 소견 시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내일(4월 1일)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을, 남성은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유사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가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 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부부에게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시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수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신청부부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무려 23만 9,000여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대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초혼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아이를 미루다,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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