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적발시 구글 광고 서비스 다시 이용 못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구글이 자사 포털,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기로 했다.
1일 구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구글은 또 "해당 정책 위반 발견시 사전 경고 없이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하며 광고주는 구글 광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없다"면서 사칭 광고 시 구글에서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유명 연예인, 방송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고 이에 정부는 범정부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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