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11조 원 이상 금융지원 개시
4월부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11조 원 이상 금융지원 개시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4.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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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업체당 최대 1,500억까지, 중소기업 1년간 대출금리 5%까지 감면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5일 발표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및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은행권이 협엽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 및 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으로, ▲설비투자 ▲R&D자금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 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 원, 두 종류 자금 동시 지원 가능)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5조 원 규모의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경감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신용등급과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 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 감면폭은 2%p로 제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 ▲2022년 연매출 대비 2023년 연매출 하락 ▲이자보상배율 1미만(단, 3년 연속 1미만인 한계기업 제외) ▲자본잠식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영업이익 발생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은 지원대상 기업임을 확인 후 ▲현재 보유 중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4월부터 1년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이미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현재기준 3%)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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