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달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4.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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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애로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가 4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000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

한편 행안부와 지자체는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해당할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으로 고려해 선정한 ▲건설·제조 중소기업(5만 2,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 1,000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000여 개)이다.

이들 기업들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로 연장되지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해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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