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승 반영해야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밝혀
(내외방송=전기복 기자) 지난 8일 언론을 통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상승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A언론사는 "3시 신도시 덮친 공사비 인상...첫 사전청약 단지서 30% 올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B언론사는 "싸다고 좋아했는데, 분양가 더 내라고...사전청약 뒤통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 계양 A2, A3 블록의 사업계획 변경(총사업비)이 지난 2022년 1월 최초 사업계획 승인 이후 ▲원자재 ▲인건비 ▲유가 등 건설원가 등을 반영한 결과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지구의 공공주택 분양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지구로서 기본형 건축비 등과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본 청약 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가격 이내 범위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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